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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일자리안정자금 대상자 확대…자영업자 확인해야 

[강진희 세무칼럼①] 일자리안정자금

 

<편집자 주> 우먼스플라워는 여성 스타트업 및 예비 창업자를 위해 세무 분야의 전문가인 강진희 세무사(트러스트 세무회계 대표세무사)를 칼럼니스트로 모시고, 세무 칼럼을 연재합니다. 
 

사업하시는 사업주분들께 도움이 되실만한 소식이 있다. 일자리안정자금 대상자가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아시다시피 2019년부터는 최저임금이 인상됩니다. 최저임금은 2018년 시간당 7530원에서 2019년 8350원으로 인상된다. 월급으로 계산하면 157만3770원에서 174만5150원이다.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인해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정부에서 여러가지 지원금을 지급해 주고 있다. 그 중 하나인 일자리안정자금도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이 내년부터 확대, 증가된다. 


우선 일자리안정자금의 대상 기업이 확대된다. 2018년까지는 월급 190만원 미만 근로자를 채용한 회사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2019년부터는 월급 210만원 이하 근로자를 채용한 회사로 확대된다. 연장근로수당까지 포함하면 230만원 이하인 셈입이다. 참고로 일자리안정자금은 근로자가 받는게 아니라 회사(사업주)가 받는 것이다. 
 
또한 2019년부터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금액도 상향된다. 2018년까지는 대상 근로자 1인당 회사가 일괄적으로 월 13만원씩 지원금을 받았지만, 2019년부터는 사업장의 근로자수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진다.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에게는 근로자 1인당 올해보다 2만원 많은 월 15만원으로 인상된다. 5인 이상 사업주에 대한 지원 한도는 기존과 동일하게 월 13만원이다. 
 
일자리안정자금과 연계된 사회보험료 지원 규모도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확대된다. 2018년까지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자가 월급 190만원 이하인 근로자였지만, 2019년부터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자가 월급 210만원 이하 근로자로 확대된다. 
 
또한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한 5인 미만 사업장의 건강보험료 경감 수준도 올해 50%에서 내년에는 60%로 높아진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은 원칙적으로 30인 미만 사업장에 한 했지만, 공동주택 경비ㆍ청소 종사자는 사업장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지원 받을 수 있다. 또한, 고령자 고용 촉진을 위해 55세 이상 고령자 경우 300인 미만 사업장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강진희 칼럼니스트 (트러스트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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