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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식당 밤10시까지 가능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거리두기 단계를 15일 0시부터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하향한다. 

 

이번 조치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등의 운영제한이 해제된다. 식당이나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파티룸, 유흥시설(콜라텍, 헌팅포차 등)에 대해서는 밤 10시까지 운영이 허용된다. 

 

결혼식 참석 역시 허용 범위가 커진다. 수도권에서는 결혼식의 경우 100명 미만까지 참석이 허용된다. 하지만 종교시설은 정규예배 등에 대해 20% 이내 참석만 가능하며, 예배 외 모임이나 식사, 숙박은 일체 금지된다. 

 

영화관과 공연장에서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를 지켜야 한다. 정부는 이 외에도 헌팅포차와 감성주점 등에서 테이블이나 룸 간에 이동하는 것을 금지하고, 클럽이나 나이트 등에서 춤추는 것을 금지했다. 또한 사적 모임 5인 이상 금지 조치는 계속 유지된다. 따라서 식사나 카페 이용 등의 경우 4인 이하로만 모여야 한다. 다만 직계가족의 경우 5인 이상 모여도 가능하다. 

 

이번 조치는 이달 15일 0시부터 28일 24시까지 적용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수도권의 확진자 추이, 설 연휴 영향, 민생의 고통과 사회적 수용성 등을 고심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마련하였다"고 설명했다. 

 

우먼스플라워 박종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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