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노동자회가 전국가정관리사협회, 한국가사노동자협회, 한국YWCA연합회와 더불어 가사노동자권리보장법 제정을 위한 1만인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가사노동자협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가사노동자는 가사관리사, 베이비시터, 산후관리사 등 가정을 방문해 돌봄을 제공하는 모든 노동자들을 말한다.
이들 단체는 서명촉구 글에서 “가사노동자들은 우리나라에서 1953년에 근로기준법이 제정된 이래로 지금까지 가사서비스의 이용자들이 사업주가 아니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동안 근로기준법은 물론 다른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지 못한 채 사각지대에서 방치되어 왔다”면서 문제를 제기했다.
이 때문에 전국에 60만명에 달하는 가사노동자들이 사회보장에서 배제돼 있고,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방문가정 수가 크게 줄었음에도 소득증빙이 어려워 정부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도 못 받는다는 이야기다.
게다가 가사노동자들은 일하다 다쳐도 일하다 다쳐도 무임금으로, 내 돈으로 치료해야만 한다고 이들 단체는 짚었다. 실업급여와 연차휴가 등 근로기준법의 대상도 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단체들은 “이제는 국회가 입법이라는 자신의 역할을 할 차례”라며 “하루라도 속히 법을 통과시켜서 가사노동자들도 법의 적용을 받고, 근로계약 체결을 통해 정당하게 노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함께 해 주달라”고 호소했다.
21대 국회에는 정부, 더불어 민주당, 정의당에서 낸 세 개의 법안이 발의돼 있다고 단체는 전했다.
우먼스플라워 박종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