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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산후도우미 본인부담금 90%까지 구비 지원 

서울 노원구청이 아이를 낳은 산모의 경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산후도우미 비용 지원을 늘렸다. 
 
28일 구청에 따르면, 구청 측은 현재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는 엄마들을 대상으로 표준형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금의 90%를 구비로 지원해 주기로 했다. 태아 유형(쌍둥이 여부) 또는 출산순위(큰 아이, 둘째 아이 등), 서비스 기간 등에 따라 아이 엄마 1인당 35만5000원~129만7000원까지 환급이 가능하다.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란 출산한 산모가 있는 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산모 건강관리와 신생아 청결관리, 돌봄 등 서비스를 하는 산후도우미 지원사업이다. 정부가 이용요금을 일부 지원하지만, 이용 가구의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있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이가 있는 가구 중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 후 이용을 완료한 가구다. 아기 출생 전부터 환급 신청 때까지 노원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하며, 아이도 노원구에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거주기간이 6개월이 안 되는 가구의 경우 신청기간 내 6개월이 도래한 시점에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산후 도우미 서비스 이용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서울시 임신출산 정보센터’를 통해 해야 한다. 구비서류는 산후도우미 이용 계약서, 제공 기록지, 본인부담금 납입영수증, 산모명의 통장사본 등이다. 
 
우먼스플라워 박종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