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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강북구 추석 연휴 전통시장 4곳 주변 도로 주정차 허용...우이시장 등

강북경찰서가 13~22일 10일 동안 관내 전통시장 4곳 주변 도로에 한시적으로 주정차를 허용하기로 했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우이시장 인근 한천로 1122-1~1138 0.15km 구간, 동북시장 솔샘로 247~223 0.25km 구간, 솔샘시장 솔샘로 224~244 0.23km 구간, 북부시장 인근 덕릉로 159~135 0.22km 구간 등 4곳에서 주정차가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도로 한 쪽만 주정차가 허용된다. 
 
한시 주정차 허용은 24시간 적용되지만, 주정차를 하는 시민은 시장을 이용하는 다른 주민을 위해 2시간까지 이용하면 된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2시간 이상 장기 주차를 하거나, 2열 주차, 허용구간 외 주차 등에 대해서는 경고 또는 단속이 가능하다. 또한 허용구간 중 소방시설주변ㆍ횡단보도ㆍ버스정류장ㆍ진출입부 등은 제외된다. 
 
우먼스플라워 박종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