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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중고교 15곳 통학로 금연거리 지정...관내 학교 통학로 모두 금연거리로 

도봉구청이 이달 1일부터 중ㆍ고등학교 15개교의 통학로를 금연거리로 지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는 학생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막고 가능한 모방 흡연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구청 측은 지난 2018년 3개 학교를 시작으로, 2019년 1곳, 작년 28곳의 초중고교 주변 통학로를 금연거리로 지정했다. 올해 14곳을 신규 지정하고, 앞서 지정한 1곳의 학교를 보완해 관내 46개 초중고교 통학로 모두가 금연거리로 지정됐다. 
 
통학로 금연거리는 학교부지 경계 50m 이내에서 학생들이 등하교 시 주로 이용하는 학교 둘레의 도로 및 보도가 그 대상이다. 구청 측은 이번 신규 지정 15개교의 통학로 금연거리에 대해 연말까지 3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진행한다. 통학로에는 금연 바닥 스티커, 금연 바닥 표지판, 금연 홍보 현수막 등이 설치된다. 
 
내년 1월부터는 이번 신규 지정 15개교 통학로에서 흡연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이동진 구청장은 “앞으로도 학생들을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단속 위주의 금연 정책이 아닌 금연을 돕는 다양한 서비스 제공으로 흡연자도 만족할 수 있는 금연 정책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우먼스플라워 박종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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