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차량을 주차하는 등 충전방해 행위를 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서 작년 7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안이 발표됐다. 이 법안은 올해 1월 28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단속권한 변경(광역→기초지자체) 및 단속 대상 확대,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대상 및 설치 비율 확대, 공공부문 충전기 개방 등으로 구성돼 있다.
도봉구청에서도 28일부터 관내 300여곳의 전기차 충전구역에서 단속에 들어간다. ▶충전구역에 일반차량 주차 ▶충전구역 및 주변, 진입로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충전이 완료된 후에도 계속 주차하는 행위 ▶충전시설이나 충전구역 표시선 및 문자를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등이 단속 대상이다. 적발될 경우 10만~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이번 법률안 시행으로 총 주차대수 50면 이상인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공동주택) 등에서는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가 의무화됐다. 도봉구는 구는 경과조치 기간(공공시설 1년, 공중이용시설 2년, 공동주택 3년) 내 미이행 시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아파트단지 등에 홍보할 예정이다.
우먼스플라워 박종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