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청이 관내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주민을 채용할 경우 지원금을 주는 ‘도봉형 희망장려금’ 사업의 신청을 받는다.
구청 공지에 따르면, 이 자금은 5월 31일까지 선착순 50명 한정으로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도봉구민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2인 이상 고용보험 가입한 도봉구 소재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다. 협약을 맺은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은 협약일로부터 3개월 고용유지 후 대상자 1인당 월 50만원씩 최대 3개월을 지원받게 된다. 업체당 2명까지 가능하다.
다만 소상공인이나 소기업은 이들 직원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주고 정규직 채용을 해야 하며, 지원금 지급 기간 동안 고용상태와 도봉구 주민등록이 유지돼야 한다. 또한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혈족, 4촌 이내 친인척을 고용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우먼스플라워 박종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