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강북경찰서가 오는 7월 12일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른 횡단보도 우회전 규정에 대해 알렸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올해 7월 12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 이날부터 횡단보도 우회전 규정이 변경 시행된다. 새 도로교통법에서는 기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하여야한다는 조문이 변경된다. ‘횡단보도를 통행하려고 하는 때’로 바뀐다.
이에 따라 자동차로 우회전을 할 때 횡단보도에서 통행을 시작하려고 하는 보행자도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또 어린이보호구역에선 어린이들이 갑자기 도로로 뛰어나오는 등 위험할 수 있어, 무신호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횡단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 의무가 부여된다.
강북경찰서 교통과는 “보행자가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면서 운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우먼스플라워 박종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