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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경력보유여성 돌봄노동에 최대 2년 경력인정서 발급

성동구청이 경력보유여성 등의 무급 돌봄노동에 대해 최대 2년까지 경력인정서를 발급하기로 했다. 
 
최근 구청에 따르면, 구청 측은 지난 3일 정원오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11명의 경력보유여성 등 권익위원회의 첫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회는 돌봄노동 경력인정서의 발급기준과 절차를 심의해 의결했다. 
 
이에 따라 미취업 상황에서 무급 돌봄노동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력보유여성으로 성동구에 거주하거나 성동구 소재 기업에 취업을 희망할 경우, 별도의 경력인정 프로그램을 수료하고 일정 자격의 검증을 거치면 경력인정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경력인정 프로그램은 성동구에서 주관하거나 성동구가 인증하는 기업 및 기관의 교육으로, 80% 이상 수료를 조건으로 한다. 자격 검증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입퇴원사실확인서 등 무급 돌봄노동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별도의 검토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구청 측은 밝혔다. 

 

앞서 성동구는 작년 11월 경력보유여성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또 성동구 출자 또는 출연기관인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성동문화재단, 성동미래일자리에서는 올해 1월부터 돌봄 기간의 50%를 인정하는 경력인정 비율 항목을 신설하기도 했다. 
 
정원오 구청장은 “이 시대에 필요한 ‘돌봄 노동’의 가치에 대해 화두를 제시한 만큼, 돌봄 경력인정에 대한 인식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우먼스플라워 박종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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