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25일자로 제1급감염병에서 제2급감염병으로 변경됐다. 이는 지난 25일 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를 제2급감염병으로 지정하는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를 개정ㆍ고시하면서다.
이번 개정 규정의 주요 내용은 코로나19를 현재의 제1급감염병에서 제2급감염병으로 재분류하고, 현재의 치료 및 격리 의무는 유지하는 것이 골자다. 지난 2020년 1월 이후 코로나19는 제1급감염병 중 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분류하여 관리되어 왔다. 하지만 이후 오미크론 사태 등을 거치면서 임상 특성과 유행 상황 변화 등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제2급감염병으로 조정됐다.
하지만 2급감염병으로 급수 조정이 이루어지더라도, 기존의 입원 치료의 대상으로서의 격리 의무는 유지된다.
우먼스플라워 박종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