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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 문제, 재취업에서 예방으로 확대한다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다음달 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31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이날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본격 시행은 다음달 8일부터다. 여성경제활동법은 지난 2008년 제정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을 전면개정한 것이다. 법에서는 정책 대상과 범위를 기존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으로 대폭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법에서는 경력단절이 주로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 등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았던 것에 근로조건을 추가한 것이 특징이다. 성별임금격차 등 노동시장 구조 역시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고려한 것이라고 여가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개정 법규에서는 경력단절 예방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사업범위를 확대했다. 또한 여성의 경력단절예방을 위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업주의 책무를 강조했다. 또 생애주기별 여성 경력설계 및 개발 상담, 경력단절 예방 사업 등 고용노동부와의 공동업무를 강화했다. 이에 따라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는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로 이름이 변경된다. 

 

여가부는 앞으로도 경력단절예방에 관한 선제적 지원을 보다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현숙 장관은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ㆍ가정 양립 문화를 촉진하여 경력단절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여성들이 경력단절 없이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직장환경을 조성하여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고령화 시대 노동력 부족 문제에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우먼스플라워 박종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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