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임대차법 시행 2년이 지나 계약갱신요구권이 만료돼 전세금이 대폭 증가할 위기에 처한 저소득 가구를 위해 한시적 대출이자 지원책을 시행한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올해 8~내년 7월 사이 전세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무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최대 2억원, 최장 2년까지 대출 이자를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이는 2020년 8월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 상한제가 적용된 이후 2년이 되면서, 종전에 비해 급등한 전세가로 주거 불안정에 놓인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
서울시는 내년 7월까지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전세 거래량의 30% 정도인 약 2만 가구에 대한 이자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부부 합산 연소득 9700만원 이하 소득자를 대상으로 한다. 소득이 낮을수록 이자지원액이 늘어난다. 연소득 2000만원 이하는 연3%의 이자지원이 적용되며, 연봉 8000만원 이상은 연0.9%가 지원된다. 이와 별도로 다자녀나 전세지킴보증 가입자는 추가 이자 지원이 있다.
신청은 다음달 4일부터 시내 국민, 신한, 하나은행 지점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및 정부 전세자금 대출(버팀목 대출 등) 등을 이용하는 임차인은 신청할 수 없으며, 이 대출은 생애 최초 1회만 이용이 가능하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지원사업이 기존의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저소득 가구의 전세보증금 마련에 부담을 덜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우먼스플라워 박종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