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청이 31일부터 11월 29일까지 한 달간 청년들의 안정적 생활 기반 조성과 사회적 참여 촉진을 위한 ‘4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
29일 시청에 따르면, 이 사업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1999년 10월 2일부터 2000년 10월 1일 사이 출생자) 청년 중 ▲최근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경기도에 거주한 청년이다. 대상자로 선정시 12월 20일부터 분기별 25만 원을 남양주사랑상품권으로 받는다. 분기별로도 거주요건이 충족돼야 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에게는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최대 100만 원) 지급이 가능하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에서 받는다.
우먼스플라워 박종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