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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ㆍ개봉시 환불불가? 전자상거래 청약철회 방해행위”


 
온라인 쇼핑몰에서 박스를 열어보기만 해도 교환이나 환불을 제한하는 행태에 대해 한국소비자연맹이 목소리를 높였다. 
 
연맹에 따르면, 2017년 한 해 동안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사건 중, 전자상거래에서 포장 개봉을 이유로 청약철회를 제한한 소비자 불만은 총 480건으로 집계됐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에서는 상품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을 훼손한 경우는 청약철회 제한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사업자들은 포장 훼손 시 상품의 가치가 감소한다는 이유로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제한하고 있다고 연맹은 지적했다. 
 
이에 대해 연맹은 전자상거래의 특성상 제품을 확인하기 위해 박스를 열어보는 것이 불가피한데도, 단순 개봉만으로도 교환 및 환불 절대 불가를 명시하고 청약철회를 제한하는 사업자행위에 대해서는 소비자단체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 
 
소비자피해 내용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포장의 단순 개봉을 이유로 청약철회를 거부한 사례가 317건(65.5%)으로 가장 많았다. 이후 포장이나 박스가 훼손돼 재판매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청약철회를 거부한 건이 128건(28.1%)이었다. 이외에도 인건비/포장자재비 등 포장비를 요구하며 청약철회를 거부한 경우(22건, 4.6%). 랜덤박스/럭키박스라는 제품 특성을 이유로 포장 단순개봉 시에도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사례(13건, 2.7%) 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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