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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비 ‘안심식당’ 지정은 어떻게 받나 

광진구, 도봉구 등 서울 시내 구청들에서 코로나19를 대비해 일반음식점에 대해 ‘안심식당’ 지정을 진행하고 있다. 
 
30일 광진구청 홈페이지에 따르면, 광진구청은 관내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안심식당 지정 신청을 받고 있다. 건강한 식사문화 조성을 위한 지정으로, 신청서를 받으면 현장 심사를 진행한뒤 지정한다. 지정된 안심식당에 대해 구청 측은 안심식당 지정 표시판을 제공하고, 방역ㆍ위생물품을 지원한다. 지정 기간은 코로나19 종료시까지다. 
 
광진구의 안심식당 지정 요건은 크게 3가지다. 우선 개인식기 제공이 있다. 덜어먹는 도구 또는 개인 식판 등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식당 종사자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음식 조리 및 손님 응대를 해야 한다. 끝으로, 출입자 발열체크, 손소독제 설치, 매일 1회 이상 소독 및 2회이상 환기 등 방역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도봉구청에서도 이달 31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서울형 안심식당 지정 신청을 받는다고 최근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신청대상은 관내 음식점으로, 한그릇 음식을 취급하는 한식 업태가 주요 신청 대상이다. 덜어먹기 가능한 도구 비치 및 제공(1인 덜어먹기 가능한 접시, 집게, 국자 등 제공), 위생적인 수저 관리(개별포장 수저 제공, 개인 수저 사전 비치 등의 방식), 종사자 마스크 착용(위생, 보건 등 다양한 형태의 마스크를 쓰고 조리, 손님 응대) 등이 요건이다. 
 
도봉구청은 지정된 서울형 안심식당에 대해 스티커를 교부하고 위생마스크, 덜어먹는 용기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우먼스플라워 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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