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등에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가 발령된 가운데, 강북구청이 마스크 착용 준수여부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21일 강북구청에 따르면, 구청 측은 지난 13일부터 ‘24시간 마스크 대응반’을 꾸려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노래연습장 등 중점관리시설 576곳, 이ㆍ미용업 등 일반관리시설 2112곳, 대중교통 등 기타시설 1041곳 등 총 3729개 시설이 대상이다.
구청은 이들 시설에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시설에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위반할 경우 운영자나 관리자는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이상 300만원이 부과된다. 마스크 미착용 당사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마스크 착용 여부 단속시에는 단계별 절차가 있다. 1차로 위반행위 당사자에게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하도록 행정지도를 한 뒤,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2차로 단속근거를 설명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다만 지금까지는 마스크 미착용자 등이 1차 행정지도에서 계도에 잘 따르고 마스크를 착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감염연결 고리가 불분명한 일상 속 감염자가 단기간에 가파르게 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면서 “주민들께서는 마스크 착용여부 단속이 처벌목적이 아닌 코로나19 차단을 위한 방편임을 헤아려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우먼스플라워 박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