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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코로나 2단계, 식당 등 방역수칙 살펴보니…

정부가 수도권 지역에 대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24일 0시부터 다음달 7일 자정까지 시행한다. 이에 따라 식당 등 중점관리시설을 대상으로 거리두기 2단계 수칙 시행에 들어간다. 
 

정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공식 홈페이지 발표자료에 따르면, 우선 중점관리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ㆍ소독 등이 기본적으로 요구된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에서는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또 이들 시설에서는 출입구 등에 이용가능인원을 표시하는 안내문을 게시해야 한다. 또한 직판홍보관 등 시설에서는 밤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고, 노래와 음식 제공이 금지된다. 
 
노래연습장은 밤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고,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노래연습장 내 음식 섭취는 물과 무알코올 음료만 된다. 또한 노래연습장 업주는 손님이 이용한 룸을 바로 소독하며, 30분 후 재사용이 가능하다. 
 
실내 스탠딩공연장의 경우 밤 9시 이후 운영 중단을 해야 하며, 좌석을 배치하여 운영해야 한다. 스탠딩 운영은 금지된다. 또 설치한 좌석 간 1m 거리두기를 해야 한다. 음식은 물과 무알코올 음료만 가능하다. 
 
또한 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다. 카페는 24시간 포장ㆍ배달만 허용된다. 또한 시설 면적 50㎡ 이상 식당에서는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를 시행해야 한다. 뷔페 식당은 별도로 공용 집게ㆍ접시ㆍ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을 사용해야 하고,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을 유지하는 추가 규칙이 있다. 
 
우먼스플라워 박종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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