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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설 명절 청탁금지법상 농축수산 선물가액 10만→20만원 상향

설 명절을 앞둔 기간 올해 1월 19일부터 2월 14일까지에 한해 공직자 등에 대한 청탁금지법상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가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됐다. 도봉구청은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공지를 지난 21일 전달했다.
 
이번 청탁금지법 시행령 일시 완화안은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사회ㆍ경제적 어려움이 누적됨에 따라 범정부적 민생대책의 일환으로 부득이하게 취해진 조치라고 국민권익위와 농식품부 등은 설명했다. 

 

현행법상 공직자 등에 대한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목적의 농수산물 선물 가액은 10만원까지다. 하지만 이번 2021년 1월 19일~2월 14일(우편 소인 등 기간 내 발송확인이 가능한 경우 포함)에는 예외적으로 20만원까지 상향 허용된다. 

 

하지만 감사ㆍ조사가 진행 중인 감독ㆍ피감기관, 인허가 담당 공직자와 신청인등 공직자등의 직무수행 공정성을 저해하는 선물은 일절 허용되지 않는다.
 
우먼스플라워 박종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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