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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 최대 13만원으로 인상

초등학교 앞 등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 주정차를 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가 4만원씩 인상된다. 

 

3일 도봉구청 공지에 따르면, 정부는 도로교통법 개정 시행령을 오는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기존 8만~9만원에서 최대 13만원으로 인상된다. 승용차와 4톤 이하 화물 자동차가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승합차와 4톤 초과 화물 자동차가 9만원에서 13만원으로 오른다.
 
구청 측은 “어린이보호구역은 불법 주ㆍ정차 집중 단속 구역”이라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ㆍ정차 차량은 시민신고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도로교통법 12조에 따르면, 시장 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초등학교ㆍ어린이집 등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우먼스플라워 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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