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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중고거래와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요즘 나는 당근마켓 등을 통해 중고거래를 자주 하고 있다.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 유모차, 장난감 등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아이 물건이 보여 처분할 겸 중고거래를 한다. 어떨 땐 내가 물건을 사는 일도 꽤 있다.

 

그런데 최근 개인 간 거래에서 분쟁이 생기면 이름, 전화번호, 주소까지 개인정보를 상대방에게 제공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정부의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소식을 뉴스로 접했다. 단돈 몇 천 원, 몇 만 원 짜리 거래하다 분쟁이라도 나면, 상대방이 내 전화번호부터 사는 곳까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내가 막상 상대방의 연락처를 알았다고 해도 내가 피해에 대해 직접 대처를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개인들끼리 일어날 법한 분쟁은 시시비비를 가리기도 어렵다. 이것이 분쟁인지, 또는 경찰서를 찾아가야 할 일인지 일반인들은 이 구분조차 하기 어렵다.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는 피해를 입었을 때 국민이 직접 해결해야 하느냐는 볼멘 소리도 나온다.

 

개인정보에 대한 아무런 보호조치 없이 소비자들끼리 알아서 해결하라고 떠넘기는 형국은 아니었으면 한다. 분명 소비자를 위한 법이라는데, 소비자가 신원정보 노출을 불안해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재고해 주기를 바란다.

 

진수진 독자(경기 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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