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과 고용장려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최근 밝혔다.
구청에 따르면,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은 정부의 무급휴직 지원금 지원을 받기 어려운 소상공인 및 영세 기업체를 대상으로 지원된다. 강북구 내 50인 미만 기업에서 작년 4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월 7일 이상 무급휴직한 근로자 중 7월 31일까지 고용보험이 유지된 근로자가 대상이다. 지원액은 1인당 50만원씩 최대 3개월(최대 합계 150만원)이다. 소상공인과 여행업, 관광숙박업, 영화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 근로자에게 우선 지원될 예정이라고 구청은 전했다.
또 고용장려금은 코로나19로 폐업 후 재창업에 성공한 소상공인의 재기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지급된다. 2020년 이후 신청일 이전 폐업 후 재창업한 소상공인 기업체로, 2022년 신규채용 인력 1명당 150만원의 고용장려금이 지원되는 방식이다. 신규 채용 3개월 이후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후 고용보험이 3개월간 유지되었는지 확인 후 지급한다.
박겸수 구청장은 “정부 고용유지지원금과 고용장려금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과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이번 사업이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우먼스플라워 박종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