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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돋보기] 도봉구 제3차 생활안정자금 융자

도봉구청이 주민들을 대상으로 2022년 제3차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진행한다. 
 
최근 구청 공고에 따르면, 이 사업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도봉구로서 정기소득이 있는 구민(1세대 1인 신청) ▶신용등급 1∼6등급으로서 금융기관 여신 관리규정상 여신 적격자 ▶가구합산 재산세 연 50만원 이하이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3인 기준 679만718원)인 가구를 대상으로 융자를 진행한다.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소득에 비해 기존 부채가 과다하거나, 대출예정일까지 생활안정자금 융자 외 추가 대출을 받을 경우 융자가 취소ㆍ제한된다.
 
또한 이 자금은 용도가 제한돼 있다. ▶소규모 제조업 및 서비스업 등 이에 준하는 업종을 운영하기 위한 자금 ▶무주택자에 대한 전월세보증금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 ▶천재지변, 화재, 그 밖의 재난을 당한 사람에 대한 생계자금 (직접 재난 피해를 입은 증빙서류 제출 필요) 등이다. 기존 빚 상환 용도로는 빌릴 수 없다.
 
조건은 연 2% 이율로, 가구당 5천만원 이하,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이다. 또한 구청 측은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무이자 0%로 적용한다. 
 
융자 신청은 이달 13~24일 우리은행 도봉구청지점에서 받는다. 
 
우먼스플라워 박종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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