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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70만원, 세부 조건 알아보니 

서울시가 7월 1일부터 출산하는 임산부를 대상으로 교통비를 70만원 지원한다. 각 구청별로 신청자를 받고 있다. 
 
강북구 블로그에 따르면, 강북구의 경우 신청일 기준 강북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임산부를 지원한다. 임신기간 중 교통비 신청시 분만예정일로부터 12개월, 출산 이후 신청시 실제 자녀 출생일로부터 12개월까지 교통비 사용이 가능하다. 
 
교통비는 임산부 본인 명의의 카드에 바우처 형식으로 지급된다. 버스, 지하철, 택시, 자가용 유류비 등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신청은 7월 1일부터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홈페이지에서 받는다. 하지만 7월 1~5일은 5부제가 있다. 1일이 출생연도 끝자리 1, 6인 임산부, 2일 끝자리 2,7, 3일 끝자리 3,8, 4일 끝자리 4,9, 5일 끝자리 5,0 등이다. 
 
우먼스플라워 박종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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