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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추석 맞이 전통시장 주변 도로 주정차 허용…12일까지 

올해는 장미원시장 인근도 허용구간에 추가 

강북경찰서가 전통시장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달 12일까지 12일간 강북구 관내 5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한시적으로 주ㆍ정차를 허용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허용은 24시간 내내 가능하나, 시장을 이용하는 다른 주민들을 위해 차량당 2시간까지 이용하면 된다. 하지만 소방시설주변ㆍ횡단보도ㆍ버스정류장ㆍ진출입부는 제외되고, 2시간 이상 장기주차ㆍ2열 주차, 허용구간 외 주차 등 질서문란ㆍ장시간 주차차량에 대해서는 경고 및 단속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우이시장 한천로 1122-1(제일종합철물)~한천로 1138(엄마손식당)까지 편측 0.15km ▶동북시장 솔샘로 247(보훈회관)~솔샘로 223(카페베네)까지 편측 0.25km ▶솔샘시장 솔샘로 224(에반헤어)~솔샘로 244(스타헤어)까지 편측 0.23km ▶북부시장 덕릉로 159(대원빌딩)~덕릉로 135(혼다오토바이)까지 편측 0.22km 구간 ▶장미원시장 삼양로473-1(제트콜)~ 삼양로 453(동보한의원)까지 0.21km 구간 등 5곳이 대상이다. 
 
작년 추석에 비해 장미원시장이 한 곳 더 추가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우먼스플라워 박종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