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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주민자치회, 청년분과위원 모집

노원구 주민자치회가 동네를 위해 활동할 청년분과위원을 모집한다. 
 
최근 구청 홈페이지에 따르면, 노원구에 주민등록이 있거나, 노원구 소재 각급 학교, 기관, 단체에 속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영주의 체류 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동 외국인 등록 대장에 등재된 사람으로 19~39세인 사람은 지원이 가능하다. 
 
모집기간은 이달 29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다. 청년분과위원은 동별 주민자치계획의 수립 및 실행 분과 논의 과정, 주민자치회 교육 참여 등을 한다. 
 
우먼스플라워 박종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