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31개 시군이 만 6세 등록 외국인 아동이 거주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20개 언어 안내문을 제작ㆍ발송하는 등 2026학년도 초등학교 입학을 안내했다.
최근 도청에 따르면, 외국인 어린이는 의무교육 대상이 아니다. 주민등록이 없는 경우도 많다. 이 때문에 지자체의 취학 통지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한다. 취학 절차를 모르는 외국인 부모도 많아 자녀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법무부로부터 취학 대상 외국인 아동 현황 자료를 제공받아 교육청, 시군과 취학 안내를 추진한다. 작년에는 21개 시군이 참여해 등록 외국인 아동 2,037명을 대상으로 취학 안내를 했다. 올해는 31개 모든 시군이 참여해 총 3629명을 대상으로 2026학년도 초등학교 취학 안내를 진행한다고 한다.
또 도청은 중국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등 20개 언어로 번역해 안내문을 발송한다. 통역 지원이 필요한 경우 경기도 이민사회 통합지원센터 및 다누리 콜센터와 연계해 외국어 상담을 제공하기로 했다.
김성환 경기도 이민사회지원과장은 “외국인 아동 취학 안내는 그동안 누가, 어떻게 안내해야 하는지가 불분명했던 영역을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우먼스플라워 박종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