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가 내년부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신청을 더 간편하게 하고, 한도를 늘렸다.
26일 성평등부에 따르면, 우선 여성 청소년이 주민센터나 복지로를 통해 생리용품 이용권(바우처)을 신청할 때 국민행복카드 발급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게 했다. 이전에는 생리용품 지원 신청 후에 카드사를 방문하거나 콜센터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해 국민행복카드를 별도로 발급받아야 했는데, 내년부터는 생리용품 지원을 신청하면서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하면, 카드사에서 상담전화를 통해 신청인 정보확인을 거쳐 실물카드를 발급해 주는 방식이다.
또 여성청소년이 연중 언제 신청해도 월별 안분지급이 아니라 연간 지원금 16만8000원 전액을 지급하게 했다.
이 생리용품 이용권 지원대상은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와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 가구의 9~24세(2026년 기준 2001.1.1.~2017.12.31. 출생자) 여성청소년이다. 생리용품 이용권은 한 번 신청 후 자격기준에 변동사항이 발생하지 않으면 매년 새롭게 신청할 필요 없이 24세에 도달하는 해당 연도 말까지 계속 지원된다.
우먼스플라워 박종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