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청이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를 대상으로 복지수당 월 5만원을 신설했다.
최근 구청에 따르면, 참전유공자는 다른 국가유공자와 달리 현행법상 유족 승계 규정이 없다. 이 때문에 유공자가 사망하면 남겨진 배우자는 지원이 중단되는 등 보훈 사각지대에 놓인다고 지적했다.
성동구는 작년 9월 조례를 개정,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신청일 기준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가 대상이 된다. 하지만 성동구 보훈예우수당을 이미 받고 있거나 재혼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달리하는 경우는 지원이 불가능하다. 신청은 동주민센터에서 받는다.
정원오 구청장은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헌신하신 참전유공자와 그 곁을 지켜온 가족분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유공자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며, 합당한 예우를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우먼스플라워 박종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