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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 요건과 금액은?

[2019 고용장려금 살펴보기 - 2] 


 
2019년 고용장려금 공고가 발표됐다. 올해 고용장려금은 크게 11가지 유형으로 지급되는 것이 특징이다. 종업원을 채용할 계획이 있거나 채용하고 있는 주부 창업자라면 한 번은 챙겨볼 필요가 있다.  1회에 이어 2회분으로 나머지 고용장려금도 살펴본다.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공모형 사업도 있다. 유연근무제도를 시행하고, 소속 근로자가 활용토록 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간접노무비 1주에 5만~10만원, 인프라 구축비 20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또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 비공모형 사업이 있다. 전일제 근로자를 시간선택제 근로자로 전환하도록 한 사업주를 지원한다. 임금감소 보전금 월 최대 40만원, 대체 인력 인건비 월 30만~60만원, 간접노무비 월 20만원을 지원한다.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사업도 비공모형이다.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당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실업자를 고용해 근로자 수가 증가한 사업주를 지원한다. 월 40만~100만원의 인건비 보전, 임금감소액 월 최대 40만원 보전이 골자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비공모형 사업은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에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사업주를 지원한다. 성장유망업종이나 벤처기업은 5인 미만도 가능하다. 인건비 월 최대 75만원을 지원한다. 
 
고용촉진장려금 비공모형 사업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취약계층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월 30만~6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외에도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비공모형) 사업이 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직원에게 부여한 사업주를 지원한다. 간접노무비 월 10만~40만원, 대체인력 인건비 월 30만~120만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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