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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불법광고물 자동 경고전화 시스템 도입

서울 성동구청이 불법광고물에 대한 자동 경고전화 시스템을 도입하며 근절 의지를 내비쳤다.
 
성동구에 따르면, 구청 측은 최근 30개 통신회선과 140여개 발신번호를 준비해 자동발신전화 시스템을 구축했다. 쉽게 말해 불법광고물이 현수막, 벽보, 전단 등의 형식으로 배포됐을 때, 해당 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를 시스템에 등록하면 10~20분마다 계속 경고전화가 가는 방식이다.
 
해당 전화에서는 “귀하께서 성동구에 배포한 광고물은 옥외광고물법 위반사항으로 최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동시에 고발될 수 있으니 즉시 중단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멘트가 나온다고 구청 측은 전했다. 이에 따라 이들 불법 광고물에 대해 옥외광고물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대상임을 알리고 자진 철거토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 
 
성동구에서는 지난 한 해 동안 현수막과 벽도 등 불법 광고물 3만9972건이 단속됐다. 과태료 부과액만 4억7600만원에 달한다. 구청 측은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까지 도입했을 정도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앞으로도 상습ㆍ반복적인 불법 광고행위 근절로 구민의 편의를 증진시켜 쾌적한 도시경관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우먼스플라워 박종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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