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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청, 영세 소규모음식점 음식물쓰레기 연말까지 무상 수거 

도봉구청이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소형음식점에 한해 음식물쓰레기를 한시적으로 무상 수거하기로 했다.
 
지난 30일 구청 발표에 따르면, 구청 측은 관내 영업장 면적 200㎡ 미만 일반ㆍ휴게음식점 등 소형음식점에 대해 음식물 쓰레기를 이달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무상 수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소형음식점은 올 연말까지 납부확인증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고 음식물쓰레기 배출이 가능하다. 
 
다만, 음식물쓰레기 배출은 반드시 일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일, 월, 화, 수, 목, 금요일)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만 가능하다. 소형음식점이 아닌 다량배출사업장이거나, 배출 기간 이외에 배출하는 음식물쓰레기는 수거하지 않는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많이 감소한 소규모 음식점을 위해 한시적 무상 수거를 실시하게 됐다”면서 “소상공인 여러분들이 긴 시간 어려움을 이겨내고, 영업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우먼스플라워 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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