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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민 안전보험 시행…코로나19 사망시 700만원 등 

도봉구청이 이달 20일부터 내년 19일까지 구민 안전보험을 가입해 시행한다. 
 
최근 구청 홈페이지에 따르면, 구청 측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구민 안전보험을 가입했다. 가입 대상은 도봉구에 주민등록이 있는 주민과 외국인(외국인등록대장), 재외동포(국내거소인)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감염병 사망시 700만원, 가스상해 사망시 200만원, 화상 수술비 80만원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이 보험은 개인보험과 중복 보상이 가능하며, 대한민국 전체에서 발생한 사고를 보장한다. 하지만 만 15세 미만은 사망담보가 제외된다. 
 
구청 측은 또한 서울시민 모두가 등록된 서울시민보험에 대해서도 안내했다. 폭발화재붕괴 상해 사망/후유장해시 2000만원, 대중교통이용중 상해 사망/후유장해 2000만원, 스쿨존/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1000만원 등이 내용이다.

우먼스플라워 박종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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