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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적극행정 지원 강화한다

도봉구청이 올해 더 확대된 적극행정 지원을 천명했다.


적극행정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행위를 뜻한다.

최근 구청에 따르면, 구청 측은 이달 중순 적극행정위원회(인사위원회)를 열고 ▲구청장이 선도하는 적극행정 문화 조성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강화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ㆍ지원 확대 등 5개 분야 13개 추진과제를 담은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심의해 의결했다.

앞서 구청은 작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10명을 선정해 특별승진 등 보상을 했다. 올해 구청은 상ㆍ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된 공무원에게 특별승진, 특별승급, 성과급 최고등급 부여 등의 보상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 구청은 적극행정 우수사례 제출 또는 선정 시 혁신마일리지를 부여해 마일리지 누적 점수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와 함께 구청은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보호 및 지원도 진행한다. 불명확한 법령ㆍ규제 등으로 인해 의사결정이 어려운 경우 사전컨설팅 제도 등을 지원하고, 적극행정 추진으로 말미암아 징계ㆍ소송ㆍ수사단계에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 비용을 지원한다.

이 외에 면책보호관을 지정해 운영하며, 적극행정을 추진한 공무원이 감사원 또는 상급기관 감사를 받은 경우, 면책 절차ㆍ요건, 신청 및 심사 준비과정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상담 및 지원한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규제개선과 행정 혁신을 위해서는 적극행정이, 적극행정을 위해서는 이를 추진하는 공무원에 대한 과감한 포상이 필요하다”면서 “구는 앞으로도 선도적인 적극행정 제도로 공무원의 사기를 높이고 실제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우먼스플라워 박종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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