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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시설 퇴소 청소년에 압류방지통장 발급

여성가족부가 청소년복지시설을 퇴소하는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을 위해 지급되는 자립지원수당에 대한 행복지킴이통장(압류방지통장) 발급 제도를 23일(금)부터 시행했다.

최근 여가부에 따르면, 행복지킴이통장은 정부가 지급하는 복지급여의 수급권 보호를 위해 운영되는 압류방지 전용통장이다. 가정 밖 청소년의 통장이 압류되어 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이다.

 

발급을 희망하는 가정 밖 청소년은 자립지원수당을 지급하는 관할 시ㆍ군ㆍ구에서 ‘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수급자 확인서’를 발급받아 신분증을 지참하여 통장개설이 가능한 은행을 방문하면 된다. 현재는 기업은행, 하나은행, 전국 지역 농ㆍ축협, 신협, 아이엠(iM)뱅크, 국민은행에서 발급 가능하다. NH농협은행은 6월 20일부터, 우리은행은 하반기부터 가능하다.

발급을 희망하는 가정 밖 청소년은 자립지원수당을 지급하는 관할 시ㆍ군ㆍ구에서 ‘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수급자 확인서’를 발급받아 신분증을 지참하여 통장개설이 가능한 은행을 방문해야 한다.

우먼스플라워 박종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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