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가 7월 1일부터 공중화장실 설치ㆍ운영 사업에 대해 자가진단형 성별영향평가를 진행한다.
이 평가는 성별영향평가는 법령이나 주요 정책 등을 수립ㆍ시행할 때 성별 특성에 따른 수요, 성별 균형 참여, 성별 고정관념 해소 등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여 해당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내용이다. 작년 기준 2만6468건의 평가가 진행됐다.
이 평가는 개선과제 도출에 필요한 표준화된 기본 항목(체크리스트)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그간 성별영향평가 결과가 충분히 축적되어 정책 점검사항 및 개선안을 정형화할 수 있는 지자체 사업에 적용돼 왔다. 이를 통해 성별에 따른 정책환경과 수혜 분석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해당 사업의 개선계획 도출 및 성별영향평가의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다.
7월부터 공중화장실 설치ㆍ운영 담당자는 구조, 시설, 안전 3가지 영역의 20여 개 문항으로 구성된 자가진단형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미흡 항목에 대한 개선계획을 수립한다.
우먼스플라워 박종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