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하이마트의 하이마트 온라인 쇼핑몰의 규정. 단순변심 관련 문구(밑줄)는 현재 삭제됐다. [사진 한국소비자연맹 제공]](http://wflower.info/data/photos/20190105/art_15486423453656_953aa3.png)
국내 톱 가전양판업체인 롯데하이마트가 온라인쇼핑몰에서 시행하던 ‘포장 개봉 후 교환이나 환불 제한’ 규정을 삭제했다.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공익센터는 작년 12월 말 롯데하이마트 쇼핑몰을 상대로 소비자 단체소송을 제기했다. 대형 전자제품 유통ㆍ판매업체인 롯데하이마트는 상품 박스나 포장 개봉 후에 교환 및 환불이 불가하다고 명시하고 판매를 하고 있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에 위반되는 해당 규정을 시정을 요구한다는 내용이다.
그동안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관행적으로 제품 확인을 위해 상품 박스나 포장을 열어보기만 해도 교환 및 환불을 제한해 왔다고 연맹은 밝혔다. 2017년 한 해 동안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사건 중, 전자상거래에서 포장 등 개봉을 이유로 청약철회를 제한한 소비자불만은 총 480건이었다.
이에 연맹이 단체소송을 제기하자, 롯데하이마트는 소비자연맹의 요청에 따라 상품 박스나 포장 개봉을 이유로 소비자의 교환 및 환불 을 제한하는 관행을 고치겠다고 밝히고, 온라인 하이마트쇼핑몰에서 “상품 포장 개봉 시 교환 및 환불을 제한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삭제했다.
연맹 측은 “다른 온라인쇼핑몰에도 똑같은 관행이 남아있는지 지속적으로 시장감시를 행할 예정”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소비자가 개봉 후 일시적으로라도 제품을 사용한다면, 가치의 감소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연맹은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