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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세 이상 흡연 여성, 경구피임약 안 돼요

35세 이상 여성 중 흡연을 하는 사람은 경구피임약을 복용해서는 안 된다.

 

식약처는 21일 홈페이지에 게시한 ‘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지시 관련 의견 제출 요청(복합경구피임제)’ 공고를 통해 경구피임약의 허가사항 변경안을 알렸다. 식약처는 또 변경안에 대해 제약사들의 의견을 취합할 계획이다.

 

그동안 '데소게스트렐·에티닐에스트라디올' 복합제 경구피임약에는 “흡연은 경구피임제로 인한 심각한 심혈관계 부작용(혈전증 등)의 위험성을 증대시키며 이 위험성은 나이와 흡연량(1일 15개비 이상)에 따라 증가되고 특히 35세 이상의 여성에게 현저하게 나타나므로 경구피임제를 투여하는 여성은 흡연을 삼간다”는 문구만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또한 35세 이상 흡연자는 이 약을 투여해서는 안 된다”는 문구가 추가로 명시된다. 

 

식약처 측은 “미국 식품의약품청(FDA)의 '복합경구피임제' 관련 안전성 정보에 대한 검토 결과에 따라 붙임의 품목에 대한 허가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허가사항 변경(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허가대상이 변경되는 경구피임약은 머시론, 마이보라, 에이리스 등 18개 품목이다. 

 

우먼스플라워 박종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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