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식약처 제공]](http://wflower.info/data/photos/20190416/art_15555727669041_0238a0.jpg)
식약처가 가습기살균제 성분이 검출된 일부 수입 세척제에 대해 통관금지 명령을 내렸다.
식약처는 17일 “수입 위생용품 세척제를 통관ㆍ유통단계에서 검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사용이 금지된 살균보존제인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CMIT/MIT)’이 검출돼 통관금지 및 수거ㆍ폐기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은 에티튜드 무향 13189, 에티튜드 무향 13179, 엔지폼 PRO, 스칸팬 세척제 등 4종이다. 이 중에서 식약처는 에티튜드 무향 13189는 수거 및 폐기 명령도 내렸다. 해당 제품은 수입업체인 (주)쁘띠엘린에서 자진 회수 예정이라고 식약처는 전했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는 지난달 미국 콜게이트 수입세척제가 부적합 판정을 받아 통관 및 유통단계 검사강화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CMIT/MIT는 살균ㆍ보존 효과를 나타내어 미국과 유럽에서는 샴푸, 세제 등 생활용품에 사용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세척제, 헹굼보조제, 물티슈 등 19개 위생용품에서 사용할 수 없는 성분이다. CMIT/MIT는 많은 희생자를 불러 일으킨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원인 물질이기도 하다.
우먼스플라워 박종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