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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년 3월까지 자동차 배출가스·공회전 단속...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서울시가 내년 3월까지 시내 주차장 등 2772곳에서 지속적으로 공회전 단속을 진행한다. 학교 주변과 터미널 등 차량 밀집 지역과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에서 미세먼지 배출을 줄이기 위함이다. 
  
구체적인 공회전 제한장소는 학교 주변 환경위생정화구역, 주차장, 차고지, 터미널, 고궁 등 2772개곳이다. 특히 서울시는 이번 단속의 경우 전체 공회전 제한장소에서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기간’ 내내 지속적으로 단속을 진행한다. 일회적인 단속만 피하면 된다는 생각은 오산이다. 
 
서울시는 열화상 카메라가 부착된 스마트폰을 활용해 공회전 허용 시간을 측정하고 대기 온도별 공회전 허용 시간을 초과할 경우 과태료 5만원을 부과 처분할 방침이다. 공회전은 0℃ 이하 및 30℃ 초과 시에는 공회전이 허용되고, 0∼5℃에서는 5분, 5∼25℃에서는 2분, 25∼30℃에서는 5분간 허용된다. 
 
또한 서울시는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 매연저감장치(DPF)부착 차량의 탈거 및 훼손, 성능저하 등 운행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점검도 병행하기로 했다. 
 
이사형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장은 “자동차 공회전을 줄이면 매연도 줄고 에너지도 절감되는 만큼 공회전 방지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우먼스플라워 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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