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청이 210억원 규모로 관내 소상공인을 위한 코로나19 극복 초스피드 2차 대출을 30일부터 지원한다.
구청 공고문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서초구 소재 소상공인으로 업체당 2000만원 이내를 대출한다. 보증기관에서 보증비율 100%를 받아야 하며, 기보증금액 포함 5000만원 한도가 있다. 금리는 평균 연 1.86%이다. 보증료 0.8%가 포함된 금액이다. 상환은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다만, 1차 초스피드 대출을 지원받거나, 휴업 또는 폐업, 국세나 지방세 체납, 유흥주점업 등 지원제한 업종은 제외된다.
신청은 서초구청 지정 우리은행 및 하나은행 등 총 13개 지점에서 자금 소진시까지 받는다.
우먼스플라워 박종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