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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안 주는 부모 출국금지 가능해진다…올해 7월 시행

앞으로 이혼 후 아이를 키우는 전 배우자에게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사람은 출국금지, 명단공개, 형사처벌 등이 가능해진다.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공포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은 올해 7월부터다. 이에 따라 양육비 채무자가 감치명령 결정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형사처벌 등이 가능하다. 
 
최근 양육비 이행률은 증가 추세다. 2015년 21.2%였던 이행률은 2017년 32%, 2019년 35.6%에 이어 지난해 11월 기준 36.8%를 기록했다. 하지만 아직도 대상자의 60%가 넘는 인원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법원의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비양육 부ㆍ모를 대상으로 제재 조치가 가능해졌다. 여가부장관은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직권으로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여가부장관은 신청을 받아 3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양육비 미지급 부ㆍ모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다. 
 
또한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양육비는 사적인 채권 채무 문제가 아니라 아동의 생존권 및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와 직결되는 공적인 문제”라면서 “비양육부ㆍ모의 양육비 이행 책임성을 강화하는 등 양육비 이행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먼스플라워 박종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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