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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개시…순차적 지급 일정 살펴보니

중소벤처기업부가 27일부터 코로나19로 인해 매출 감소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방역지원금 지급을 개시했다. 업체당 100만원씩이다. 각종 소상공인 카페와 블로그 등에서는 방역지원금 수령 여부 게시물도 올라오고 있다. 
 
성북구청 공지사항에 따르면, 방역지원금 대상은 매출이 감소했거나 감소가 예상되는 20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 또는 소기업 약 320만개 업체에 지원된다. 구체적으로 202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유흥시설,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공연장, PC방, 파티룸 등이 대상이다. 일반 소상공인 중에서도 202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지만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하지만 정책자금 융자 제한 업종은 제외된다. 
 
구체적 지급 시기는 영업시간 제한 중 사전에 시설 확인이 가능한 업체를 대상으로 27일부터 1차 지급을 하고 있다. 2차 지급은 내년 1월 6일부터로,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나 희망회복자금을 기존에 받은 업체다. 1월 중 예정된 3차 지급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중 지자체 확인 등이 필요한 업체, 4차 지급은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와 희망회복자금 미지급 업체로 11월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매출 감소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업체다.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 플러스, 희망회복자금 미지급 업체로 12월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매출감소 여부를 추가확인해야 하는 업체는 내년 2월 초 지급 예정이다.  
 
성북구청 측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온라인 사이트(소상공인방역지원금.kr)로만 접수 가능하며, 별도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자 스미싱 및 보이스피싱 피해를 주의하라고 덧붙였다. 
 
우먼스플라워 박종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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