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청이 14일부터 임신부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키트를 무상 지급한다.
최근 구청에 따르면, 구청 측은 우선 관내 임신부 1446명에게 1인당 10개씩 총 1만4660개를 무상 지원한다. 1주일 2회씩 기준으로 5주 사용 가능한 분량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현재 임신 중인 도봉구 주민은 이달 31일까지 신분증과 임신증빙 서류(임신확인서, 모자보건수첩, 초음파사진이나 앱 등)를 지참하고,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시하면 배우자, 직계족속 또는 형제자매의 대리 수령도 된다.
이동진 구청장은 “감염에 취약한 태아와 임신부의 건강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자가진단키트를 지원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코로나19 감염확산을 방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우먼스플라워 박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