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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2월 중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관리 특정감사 

경기도청이 다음달 중 번화가를 중심으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 실태, 주민 신고제 운영 실태,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실태, 지하식 소화전 표준디자인 적용 여부 등에 대한 감사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 화재 등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동시에, 이에 대한 걸림돌인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를 관리하겠다는 의지다. 
 
이번 감사는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관리실태 감사가 필요하다는 경기도의회 제안에 따른 것이다. 도청 집계에 따르면, 경기도 내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위반 단속 건수는 2020년 6만6819건에서 올해 10월 말 기준 9만2204건으로 늘어났다. 
 
게다가 충북 제천 화재 참사를 계기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에 대한 규제와 신고제도가 강화됐는데도 불법 주정차가 늘어나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이 도청의 설명이다. 이번 감사에는 소방분야 감사관과 함께 실무경력이 많고 전문성을 겸비한 시민감사관이 참여한다. 도청은 안양시와 하남시를 표본으로 실시한 뒤, 나머지 29개 시ㆍ군에 사례를 전파해 자체 감사를 시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최은순 경기도 감사관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제안사항을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문제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돼 특정감사로 진행하게 됐다”며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특정감사를 더 많이 발굴해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우먼스플라워 박종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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