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가 관내 산모들을 위해 통 큰 지원책을 내놓았다. 내년부터 관내 모든 출산가정에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산후조리비 50만원을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30일 구청에 따르면, 구청 측은 산후조리에 드는 가계 경제부담을 덜어주고 산모의 원활한 건강회복을 돕고자 2023년 1월 1일부터 태어난 아이를 둔 모든 출산가정에 소득 기준 무관하게 5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산후조리비 신청은 아기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가능하다.
하지만 성동구 거주 조건 등이 있다.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상 거주자 중 신청일 현재 부모 중 1인이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인 가정이어야 한다. 결혼이주가정의 경우에는 부모 중 1인이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신청은 신분증과 산모명의 통장사본을 준비해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하면 되고 출생신고 시 함께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정원오 구청장은 “날로 심화되는 저출산 시대에 성동구 산후조리비용 지원사업이 출산가정에 경제적 도움이 되길 바라며, 실용성 높은 출산 친화정책 확산을 위한 마중물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우먼스플라워 박종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