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올해 1∼9월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가 141,909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103,596명)보다 37.0% 증가했다고 집계했다. 이는 작년 한 해 육아휴직 수급자 13만2535명을 넘어선 수치다.
최근 고용부에 따르면, 육아휴직급여는 월 최대 150만원에서 최대 250만원으로, 기간도 1년에서 최대 1년 6개월로 늘었다. 육아휴직의 독소조항으로 꼽혔던 복직 6개월 후 육아휴직급여 25%를 지급받는 사후 지급금 제도도 완전히 폐지됐다.
고용부는 또 올해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가 5만2279명으로 전체의 36.8%를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육아휴직 사용자 3명 중 1명 이상이 남성으로 나타나 맞돌봄 문화가 확산된다는 취지다.
임영미 고용정책실장은 “남성 육아휴직의 확산은 단순한 통계를 넘어, 우리 사회의 일가정 양립 문화가 성숙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라며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 근로자도 부담 없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내년 예산 확대를 적극 추진하는 등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우먼스플라워 박종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