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이웃 안부 지킴이 나선다…도봉구, 무보수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제도

도봉구청이 지역 주민의 일상 안부를 확인하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제도를 가동 중이라고 최근 소개했다.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란 지역 내 위기가구를 찾아 동주민센터나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연계해주는 무보수ㆍ명예직 봉사자를 말한다. 지역주민이나, 부동산ㆍ학원 등 생활업종 종사자 등 위기가구 확인과 신고가 용이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위촉된 명예사회복지공무원들은 상시 주변의 위기가구를 모니터링하는 한편, 어려운 이웃을 발견할 경우 신속히 동주민센터나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제보하는 역할을 맡는다. 활동에 따라 자원봉사시간도 인정된다. 현재 도봉구에서는 767명의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 활동 중이다. 
 
도봉구에 따르면 현재 쌍문1ㆍ3동에서는 편의점과 세탁소ㆍ어린이집ㆍ정육점 등 다양한 업종 종사자들이 명예사회복지공무원에 참여하고 있다. 쌍문3동에서는 약국 종사자가 웃옷을 제대로 걸치지 않고 이동하는 어르신을 제보했는데, 확인 결과 치매 어르신으로 확인돼 가족에게 무사히 인계하기도 했다. 
 
지원 자격과 제한은 없으며, 이웃에 관심이 많고 실질적 활동이 가능한 사람 누구나 상시 참여가 가능하다. 
 
우먼스플라워 박종미 기자 


PHOTO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