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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90일 이상 거주 개인 등에 전기차 보조금 지급

광진구청이 친환경자동차(전기자동차, 수소전기차)와 전기이륜차 보급확대를 위해 최대 125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최근 구청에 따르면, 광진구 관내에는 친환경자동차 1750대, 전기이륜차 754대가 등록돼 있다. 구청은 보조금 감소 트렌드를 감안, 관내 전기ㆍ수소차와 전기이륜차 구매자에게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구청은 전기ㆍ수소차는 100만 원을, 전기이륜자는 60만 원을 지원한다. 전기화물차를 산 소상공인에게 25만 원을, 배달용으로 산 전기이륜차에는 15만 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광진구에 90일 이상 주소를 둔 개인, 사업자, 법인, 외국인 등으로, 2025년 1월 1일 이후 신규 등록한 차량으로 2025년도 환경부 보조금 지원대상 차량에 한한다.

이번 사업은 8000만원 예산 소진시까지 진행한다.

우먼스플라워 박종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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