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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교통단속 시간제 공무원 96명 공개채용…29~31일 접수 

 


서울시가 내년 1월부터 교통지도 단속분야에서 활동할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96명을 신규 채용한다. 
 
서울시가 이번에 채용하는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은 주당 30시간 근무자 76명과 주당 35시간 근무자 20명이다. 세부 직무별로는 사업용차량 불법운행 심층ㆍ조사단속분야(주 35시간) 20명, 사업용차량 승차거부 심화단속분야(주 30시간) 30명, 상습불법주차 심화단속분야(주 30시간) 30명, 자전거교통순찰 단속분야(주 30시간) 16명 등이다. 
 
공통 응시자격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시에서 1년 이상 계속 거주 중이고, 2종 보통(자동) 이상의 운전면허가 있으며, 교통지도 단속업무 수행(보행ㆍ운전 등에 지장이 없는 사람)에 지장이 없는 사람이다. 
 
또한 사업용차량 불법운행 심층ㆍ조사 단속분야 응시자격은 경찰수사(조사) 경력 또는 보험회사 사고조사 경력 3년 이상인 사람, 법인택시버스업체 사무종사자(운수종사자 제외)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정보처리ㆍ세무ㆍ컴퓨터 등 관련업무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1개 이상 해당이 돼야 응시 가능하다. 사업용차량 승차거부 심화단속분야와 상습 불법 주ㆍ정차 심화단속분야, 자전거 교통순찰 단속분야는 공통조건을 충족하면, 연령ㆍ학력ㆍ성별ㆍ자격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이번 서울시 교통지도단속분야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에 임용된 사람은 내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최초 2년을 근무하게 된다. 1년씩 3번이 연장돼 최대 5년 동안 근무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출신인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근무하면 기존 공무원연금을 받지 못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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